충북경찰, 일당 2명·구속 2명 불구속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리 사채를 준 여성이 돈을 못 갚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폭 A(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흥덕구의 한 원룸에 C씨를 생활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C씨에게 접근해 고리로 수백만원을 빌려줬다.
C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사채 이자와 원금, 원룸 생활비,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강요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원룸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여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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