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4년 지났는데 추가 취득세라니"…아파트 주민들 반발 (종합)

입력 2019-02-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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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4년 지났는데 추가 취득세라니"…아파트 주민들 반발 (종합)
익산시 아파트 342가구 등에 18억원 추징
시공사 "취득세 신고는 주택조합 업무로 우리와 무관"



(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입주 4년이 지난 아파트에 가구당 수백만원의 추가 취득세가 부과돼 아파트 분양자들이 납부 거부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는 최근 송학동 포스코 아파트 342가구 분양자들에게 각각 260만원의 취득세 과세 (총 9억원가량) 예고문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양자들은 대부분 현재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이사를 간 사람들도 주소지를 파악해 추가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파트 조합에도 9억원가량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추가 취득세 총액은 1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과세 고지서를 다음 달 해당 입주민과 조합에 보낼 예정이다.
이는 아파트 건설 관할기관인 익산시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2014년 입주 당시 아파트 건설원가가 총 400억원가량 낮게 신고되면서 취득세가 적게 신고된 것을 확인, 익산시에 추가 과세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648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입주민 342가구가 추가 취득세와 불성실 신고 가산세까지 낼 처지에 몰렸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과세라는 것을 알지만, 감사원 처분이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이에 반발, 대책위를 꾸려 행정소송 등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입주한 지 4년이 지난 뒤 건설사 실수 때문에 취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잘못된 행정행위"라며 납부 거부와 함께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취득세 신고는 사업 주체인 주택조합의 고유업무로서,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의 업무가 아니다"며 "이번 취득세 추가 부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k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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