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무산·추가 분담금 속출…제주, 주택조합 피해주의보

입력 2019-02-11 14:27   수정 2019-02-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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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무산·추가 분담금 속출…제주, 주택조합 피해주의보
2005년 이후 10년간 지역조합 155개 단지 중 22%만 실입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무산 피해가 많이 발생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이 잇따르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11일 다른 지역 대도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가 극히 적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합 투자·가입에 앞서 무주택자들이 조합의 사업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 외 다른 지역 대도시에서 155개 단지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됐으나 실입주 단지는 전체의 22%인 34개 단지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사용권 80% 이상 기준을 채우지 못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추진 과정에서 각종 분쟁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장기화하거나 조합이 도중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에만 화북지역과 도련지역, 토평지역, 아라동지역, 삼화지역, 애월지역, 강정지역 등 7곳 1천246세대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모집이 신고됐다.
이 중 화북지역과 도련지역, 토평지역 3곳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4곳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도 아직 받지 않고 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착공 단계까지 간 지역주택조합은 아직 없다.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여러 세대와 함께 조합을 결성한 후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완공이 되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확보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기본계획수립,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원 설립 총회, 조합 설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합인가 후 2년 이내), 착공 및 분양승인, 완공 및 사용검사, 입주 및 조합 청산 단계로 진행한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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