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사업 비리 신고하자 복지원이 집단 해고"

입력 2019-02-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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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사업 비리 신고하자 복지원이 집단 해고"
시니어클럽 부여지회 충남도청서 기자회견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부여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비리를 신고하자 보복 조치로 집단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니어클럽 부여지회는 1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여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사와 직원 등 4명이 시니어클럽 전담기관인 A복지원의 불법·부당한 운영 실태를 고발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하자 전원 해고됐다"고 말했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으로, 부여군 내 사회복지법인 A 복지원은 2004년부터 부여 시니어클럽을 위탁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복지원 이사장은 참여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자격이 박탈되자 친·인척 등으로 대체한 뒤 계속해서 참여 노인에 두부를 강제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부여 시니어클럽 위탁운영자 모집 과정에 대한 의혹 조사를 요청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하자, 군은 지난달 7일 A복지원에 대해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다는 공고를 냈다.
그러자 복지원이 부여군과 수탁 계약 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며 이틀 뒤 근로자 전원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A복지원은 계약직 직원을 새로 채용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해고 근로자 전원을 부여 시니어클럽으로 복귀시키라고 권고했지만, A복지원은 해고 철회와 업무복귀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부실 운영 문제점을 계속 제기했음에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재선정한 부여군에도 책임이 있다"며 "군은 A복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권고 조치를 할 수는 있어도 강제 조항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A복지원이 군의 직권 취소 처분에 대해 낸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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