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두통 호소하는데 퇴원시켜 뇌경색…의사 유죄

입력 2019-02-11 15:45   수정 2019-02-11 16:02

교통사고로 두통 호소하는데 퇴원시켜 뇌경색…의사 유죄
40대 응급실 의사에 '벌금형'…법원 "상태 신중히 확인했어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통사고로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퇴원시켜 뇌경색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가천대길병원 의사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25일 오전 2시 29분께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응급실에서 두통을 호소한 B(51)씨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퇴원시켜 뇌경색에 빠트린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오후 8시 45분께 교통사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는 응급실 도착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머리가 아프다"고 직접 증상을 말하기도 했으나 점차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다.
당일 응급실 당직 의사였던 A씨는 엑스레이(X-ray)와 CT 촬영 결과 뇌 손상을 의심할 증상은 없다며 B씨를 5시간여 만에 퇴원시켰다.
B씨는 퇴원 당시 스스로 걷지 못해 병상 침대에 누운 채로 응급실 밖으로 옮겨졌고 보호자의 승용차에 태워져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퇴원 당일 오전까지 계속 의식이 없다가 오후 4시 51분께 인천의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기저동맥 폐쇄에 따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다른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입원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런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도 "의료 전문가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할 수 있는 의식 상태인지를 신중히 확인하고 다른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고려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응급실에서 통상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검사를 하긴 했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행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간과한 부주의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해 뇌경색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뇌 병변 3급 장애를 얻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뇌경색의 진행 경과가 급성이었고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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