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 관리 소홀했다고 푸드뱅크 처벌 안 받는다

입력 2019-02-12 10:00  

기부식품 관리 소홀했다고 푸드뱅크 처벌 안 받는다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푸드뱅크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푸드뱅크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를 다해서 기부 식품 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처벌규정을 삭제했다.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등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판단에서다.
기부 식품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장부·영수증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푸드뱅크(기부식품 등 제공사업)는 식품제조·유통기업이나 개인한테서 식품과 일상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사회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나눔제도다. 저소득층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8년 시작됐다.
2017년 12월 말 현재 기업(단체) 1만3천331곳과 개인 1천997명이 현물을 기부했고, 개인 이용자 27만6천명과 사회복지시설 1만4천483곳이 물품을 받았다.
2017년 12월 현재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 학교법인, 개인 등이 푸드뱅크(마켓) 461곳을 운영하고 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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