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벤츠 여검사' 사건 주인공이었던 부장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잃은 후에도 법률자문 대가로 돈을 받거나 변호사 행세를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모(56)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께 부산 한 호텔 매수와 관련한 법인 양도양수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무단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최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최씨는 또 지난해 5월께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는가 하면 비슷한 시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고문변호사' 직함이 찍힌 명함을 수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2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최씨는 2007∼2010년 여성 A씨와 여성 검사 B씨와 각각 내연관계를 맺었다가 사이가 틀어진 A씨 검찰 탄원으로 시작된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 중심인물이었다.
최씨는 당시 절도 혐의를 받던 A씨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고, 이별을 요구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등)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2015년 2월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백화점에서 옷을 훔치고 사기·횡령·공무집행방해 등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4개월·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로부터 고소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벤츠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2·3심 재판부는 "벤츠는 사랑의 정표이며 금품수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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