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가명정보 상업적 활용 허용' 법안 발의

입력 2019-02-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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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명정보 상업적 활용 허용' 법안 발의
윤상직 의원, 개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명정보 활용 기반 마련해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확보"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가명 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가명 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상업적 활용 근거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윤 의원과 유민봉, 추경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유 중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생성된 가명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발의된 법안들이 대부분 가명 정보의 활용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안전한 활용을 위해 고안된 가명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접근 경로를 열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업적 연구·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작년 11월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한 개보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의 활용 목적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으로 제한하고 국가 지정 전문기관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가명 정보를 가공해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결과 생성된 정보로 정의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상업적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 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한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명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생성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회수·파기하거나 그 개인정보에 추가적인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범법자 양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앞서 소관 부처가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급성장하는 데이터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가명 정보라는 개념을 신설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총매출액 기준으로 2017년 42억 달러에서 2027년 10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개인정보 활용이 관련 산업 분야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의 개보법 개정안은 기업의 가명 정보 활용을 위한 유인책이 전무해 데이터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가명 정보의 개념과 처리방법이 구체화되면 한국 데이터 산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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