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저임금 노동자 많아 주휴수당 여전히 필요"

입력 2019-02-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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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저임금 노동자 많아 주휴수당 여전히 필요"
폐지론에 부정적 입장 재확인…국회 주휴수당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국내 상황에서 주휴수당이 필요하다며 주휴수당 폐지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창용 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지원 태스크포스(TF) 과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휴수당에 대해 "(노동자의) 휴일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전을 보장해 추가 노동의 부담 없이 온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3.5%로 높은 상황에서 유급주휴제도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쉬면서 받는 1일분 수당을 가리킨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60년 넘게 유지돼온 제도이지만,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 과장은 "(유급주휴제도는) 지난 66년 동안 운영돼 산업 현장의 임금 제도 역시 유급주휴제도를 전제로 형성돼 있어 유급주휴의 변화는 현장의 임금체계와 관련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 교섭 관행도 노·사 모두 유급주휴일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편의점 업계는 점포 평균 수익이 14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올해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명하면 준비 기간 없이 폐점·도산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성 대표는 "아르바이트 근무자들도 시급 8천500원 선에서 안정적인 근무를 하기를 원한다"며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근로계약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을) 원칙적으로 무급화하되 현재 근로 조건과 임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근로 조건 저하를 방지한다는 전제하에 무급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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