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피해없이 폭행만…작년에도 주재원 위협 느껴 조기 귀국
회사 "카풀 출퇴근·주변 순찰 강화 등 직원 안전대책 시행"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한국 대기업의 터키법인 주재원이 현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터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 A사의 터키법인 주재원이 지난달 중순 이스탄불의 회사 사무실 주변에서 신원 미상의 현지인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를 범행 장소에서 미리 기다린 것으로 보이는 가해자들은 이 주재원이 소지한 금품에는 손을 대지 않고 폭행 후 곧바로 달아났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서지는 등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묻지마 폭행'보다는 거래 관계에서 불만을 품은 현지 사업자가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교민 사회에서 제기됐다.
이 법인에서는 작년에도 신변의 위협을 받은 주재원이 임기를 마치지 전 조기 귀임했다.
터키 당국이 A사의 현지 분쟁관계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관해 주(駐)이스탄불 한국총영사관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감한 사안이고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터키서 한국 대기업 주재원 '묻지 마 폭행' 당해/ 연합뉴스 (Yonhapnews)
A사 터키법인은 이번 사건 후로 한국인 직원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카풀을 이용해 여럿이 함께 출·퇴근하도록 권장하고, 법인 사무실 주변의 경비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의 한 한국인 직원은 "피습 사건 후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야근을 하지 말고 일찍 퇴근하라고 종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터키에서 한국인 사망·피습 사건이 때때로 발생하지만 제대로 진상규명과 처벌, 보상이 이뤄지는 일은 드물다
2016년 외신에도 널리 알려진 '한인 레코드숍' 피습 사건에서는 폭행과 기물파손에 가담한 터키인들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해 한인만 가게 문을 닫고 그 구역을 떠났다.
같은 해 한인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터키 재판부가, 피해 아동 측에서 원치 않는 법정 진술을 고집함에 따라 터키인 가해자를 단죄하지 못했다.
지난해 관광지 파묵칼레에서 패러글라이딩 중 숨진 한국인 20대 관광객의 유족도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업주 처벌 소식도 요원하다.
교민 피해 사건·사고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피해자인 사건은 주목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가 매우 더디고 보상·배상을 받기도 힘든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