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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마포구는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해 이달부터 매월 2만원씩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급 대상이다. 단, 중복지원 제한으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수급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와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마포에는 현재 4천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있다.
구는 "중복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약 2천500명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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