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비율 상향 '5%→8.5%'

입력 2019-02-12 09:12  

부산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비율 상향 '5%→8.5%'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의무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총가구 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맞춘 조치다.
시는 13일 개정 고시를 통해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상향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서울시(15% 이하)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인 가구 증가, 주택 가격과 전·월세 상승으로 말미암은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임대율은 6%에 머물고 있다.
시는 재개발사업에 임대주택을 늘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시 관계자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개정 고시 전 이미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은 제외한다"고 말했다.
또 시는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면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의무 비율을 4% 이하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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