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근무한 자활센터서 장애인 협박해 35만원 뺏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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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훔친 돈으로 마약을 구매해 복용한 혐의(폭행, 공갈, 마약 복용 등) 등으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평소 자주 찾던 창원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물건 정리하는 틈을 타 금고에 있던 현금 1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같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머리 등 신체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훔친 돈 가운데 10만원으로 필로폰 0.03g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 복용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께 자신이 과거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창원의 한 자활센터를 찾아 지적 장애인에게 "내가 (마약 복용으로)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협박, 3회에 걸쳐 현금 35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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