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원·교습소 교습비 거짓표시 등 597건 적발

입력 2019-02-12 09:32  

충북 학원·교습소 교습비 거짓표시 등 597건 적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도내에서 교습비를 거짓 표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학원·교습소가 대거 적발됐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학원·교습소 2천104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321곳의 각종 규정 위반 597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유는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장부 미비치·부실기재가 9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및 거짓 표시·게시(59건)와 안전보험 미가입·기준미달(50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4건) 등으로 나타났다.
무단 위치(시설) 변경(10건),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미반환(6건), 미등록 학원·교습소(3건) 등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577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하고 6건은 교습정지, 3건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99건에 대해 8천79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과외·교습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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