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보조사업 예산 부풀리기와 허위 서류작성 등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및 횡령,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 간 유착,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특별단속은 6월 30일까지 140일간 진행되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 1개 팀을 국고보조금 전문수사팀으로 지정해 중개 브로커와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을 수사한다.
관내 31개 경찰서 지능팀은 도시·농촌·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보조금 수급 유형을 분석해 관련 비리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 및 제도 개선, 부정 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1건, 71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이와 관련한 불법적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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