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팩트체크]③ 알 권리 위해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한다?

입력 2019-02-12 15:00  

[5·18 팩트체크]③ 알 권리 위해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한다?
법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다른 유공자 명단도 비공개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에서 연 간담회에서도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가 안 돼서 이런저런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독립유공자 명단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발간되는 공훈록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보훈처 역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들이 활용하는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역시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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