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에도 바다서 레저기구 운항하면 처벌 수위는

입력 2019-02-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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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에도 바다서 레저기구 운항하면 처벌 수위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만∼30만원…울진서 2명 적발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바다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52)씨와 B(46)씨를 적발해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기산항에서 레저보트를 각각 운항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울진을 포함한 동해 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수상레저기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운항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걸린 횟수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출항하면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항을 금지해달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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