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출마 파동' 직후 SNS에 루머 확산…정부, 수사 의뢰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3·24 태국 총선 초반 정국이 어수선한 분위기다.
우본랏 라차깐야 공주의 후보 출마를 놓고 한바탕 '폭풍'이 인 데 이어 군부 쿠데타설(說)까지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되면서 민심이 술렁인 것이다.
12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언론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주말 태국 SNS상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다.
방콕 북부 지역에서 몇 대의 탱크가 반복적으로 목격됐다는 '증언'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문이 번지자 군이 나서서 매년 태국에서 개최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 골드'를 대비하기 위한 차량 이동이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했지만, 의구심은 쉽사리 걷히지 않고 있다.
특히 현 군부정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져 온 왕실의 우본랏 공주가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대항마로 출마의사를 표명했었다는 사실이 소문 확산을 부추겼다.
여기에 쁘라윳 총리가 특별보안조치에 해당하는 임시헌법 44조를 사용해 군사령관들에 대한 인사 조처를 내렸다는 루머까지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조처 내용이 국왕의 승인을 받아 왕실 관보에 게재됐다는 그럴싸한 설명까지 곁들여졌다.
트위터에서는 쿠데타라는 해시태그(#)를 단 소식들이 '톱 10' 뉴스에 들기도 했다.
결국 쁘라윳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그는 전날 언론과 만나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소문이 사실이었다면 나는 국민에게 알렸을 것이다"라며 "군 관계자를 해임하려면 절차가 있다. 임시헌법 44조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는 쁘라윗 왕수완 부총리도 군은 100% 단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변인실은 소문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기술범죄단속국(TCSD)에 배후 수사를 의뢰했다.
대중의 혼란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짜뉴스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는 '컴퓨터 범죄법 위반으로, 최장 징역 5년이나 최대 10만 바트(약 3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태국군도 루머 방지를 위해 이동하는 탱크나 장갑차 옆면에 '훈련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부착하기 시작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태국은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된 이후 19차례나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현 군부 정권도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선언하고 잉락 친나왓 정부를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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