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성매매까지…전 완주인재육성재단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19-02-12 10:50  

뇌물에 성매매까지…전 완주인재육성재단 간부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여행사로부터 뇌물과 성매매 대금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완주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500만원, 추징금 1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B(5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B씨 등 2명으로부터 "인재육성프로그램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1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대금을 대납받아 필리핀에서 성매매한 혐의도 받았다.
노 판사는 "피고인의 수뢰액이 크고 직무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시작 전에 뇌물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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