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항소심 선고 공판 연기 요청

입력 2019-02-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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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항소심 선고 공판 연기 요청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 참석을 위한 방북 일정 이유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오는 13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12일 황 의원 변호인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4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황 의원 측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석 등 방북 일정을 이유로 선고 공판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단체인 '새해맞이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이 행사에는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설훈·노웅래·임종성·심기준 의원,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보수 정당에서는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황영철 의원이 방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2013∼2015년 민화협의 공동상임의장을 지냈다.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대표단 등 251명은 이날 오전 육로로 방북했다.
한편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 3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2억8천7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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