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상금·수당, 병역 면제' 참전유공자만…민주유공자에 해당 없어
교육·취업·의료·세금 감면 등 혜택은 비슷한 수준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5·18 민주유공자와 관련해 널리 퍼져있는 또 다른 가짜뉴스 중 하나는 '6·25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처우가 5·18 유공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도표로까지 만들어져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널리 공유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18 유공자는 구금, 연행만 됐더라도 유공자 기준을 충족하고 보상금·수당에 더해 각종 세금 감면·면제 혜택을 받지만, 6·25 참전용사는 소액의 수당과 병원비 감면 외에 그 어떤 보훈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도표에는 오류가 많다.
국가보훈처의 5·18민주유공자와 6·25참전유공자의 지원 기준은 각각 '부상자, 사망자, 기타희생자', '상이자, 사망자, 단순참전자'로 나뉘며 이에 따라 보상금, 각종 수당, 교육·취업·의료지원 혜택이 달라진다.
우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구금 혹은 연행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훈처와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혹은 행방불명됐거나, 부상을 당해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민주유공자 대상이 된다.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혹은 기타 생계가 어려운 이도 대상 요건이며 역시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전반적으로 5·18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처 보훈수혜 내역은 거의 비슷하며 보상금·수당 지급, 의료 지원, 병역 면제 측면에서는 참전유공자가 더 포괄적인 혜택을 누린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수당의 경우, 참전유공자에게는 상이자와 사망자에 대해 매월 각각 43만8천원∼282만8천원, 140만9천원∼166만3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생활 수준 조사 결과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16만원∼27만원의 생활조정 수당이 추가로 주어진다. 단순참전자는 65세 이상인 경우 참전 명예수당 월 3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5ㆍ18 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런 수당이 전혀 없다.
단, 5·18유공자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를 거쳐 광주광역시로부터 일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18유공자에게는 병역 혜택이 전혀 제공되지 않지만, 참전유공자 중 상이자와 사망자는 각각 복무단축이나 예비군 편성 면제, 민방위 편성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도 참전유공자 단순참전자가 보훈·위탁병원비 90% 감면 혹은 60% 요양비 지원을 받는 반면 5·18유공자 기타희생자는 보훈병원비 50% 감면을 받고 위탁병원에서는 혜택이 없다. 요양비는 40~60%선에서 지원된다.
이 밖에 교육, 취업, 의료지원 및 감면 혜택 등은 참전유공자, 5·18유공자에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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