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 지사, 곽노현 전 교육감 등도 거론…정치적 부담이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준비하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와 검찰은 일반 민생사범에 더해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6가지 집회·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3·1절 특사 어디까지?…이석기·한명숙·곽노현 포함될까 / 연합뉴스 (Yonhapnews)
여기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몇몇 인물들이 사면 대상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법무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집회 관련자 이외의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대상을 선별해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초미의 관심사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은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아 형기가 2년여 남아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옛 대법원 수뇌부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재판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변호인단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옛 야권 인사들의 사면·복권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이 전 의원과 달리 이미 징역형을 다 살고 만기출소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문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덜한 편이다.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곽 전 교육감은 형기를 두 달여 남기고 2013년 가석방된 상태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후보자 매수 등 넓은 의미의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이들의 전력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사면해 정치적 논란을 촉발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정치권 인사들 중 일부에게 복귀의 길을 터주는 수준에서 이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연말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공직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권 인사로는 유일하게 특별복권됐다. 피선거권을 회복한 그는 지난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했으나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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