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위반 혐의 송인배 "재판과정서 소명하겠다"

입력 2019-02-12 14:24  

정자법위반 혐의 송인배 "재판과정서 소명하겠다"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50)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혐의 내용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천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실제 골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설 연휴 직전 변호를 맡게 돼 수사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했다.
첫 재판을 마친 송 전 비서관은 "혐의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 전 비서관의 비리 의혹은 '드루킹 특검' 계좌추적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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