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반려견 던진 수분양인 "받을 줄 알았는데…" 때늦은 후회

입력 2019-02-12 15:04   수정 2019-02-12 16:09

홧김에 반려견 던진 수분양인 "받을 줄 알았는데…" 때늦은 후회
경찰, 수분양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검찰 송치 예정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 던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가게 주인과 수분양인(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강릉경찰서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분양인 이모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몰티즈를 가게 주인 가슴팍으로 던졌고, 반사적으로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며 집어 던진 행위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3개월 된 몰티즈를 집어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새 주인을 만난 지 불과 7시간 만에 수분양인의 손에 내던져진 몰티즈는 가게 주인 오모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졌고, 구토 증상을 보이다 이튿날 새벽 2시 30분께 결국 죽었다.

몰티즈의 사망 원인은 '던졌을 때 떨어지는 과정에서 뇌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나왔다.
이씨는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강아지에게 정말 미안하고 후회된다. 평생을 반성하면서 유기견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주인 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확인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강력한 처벌과 반려동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글이 10여 개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법을 강화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onan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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