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명에 3억500만원 상당…농협 "수익 생겨서" vs 조합원 "선심성"
(담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오는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담양농협이 조합원 수천명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 측은 실적 향상에 따른 배당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전례가 없는 상품권 지급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담양농협과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담양농협은 지난달 조합원 3천여명에게 영농자재 상품권 10만원씩 총 3억5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농협이 좋은 실적을 얻어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품권 구입비는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교육지원사업비 2억9천여만원에다 손익금 1천200만원을 보태 마련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남은 교육사업비는 이월해 사용할 수 있음에도 수익금이라며 조합원에게 배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누가 봐도 속 보이는 행동"이라며 "이전에 이런 식의 배당을 한 적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담양선거관리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조합 예산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행위 자체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조합원들에게 농협 실적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한 데 대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농협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12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안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2017년에 비해 지난해 9억원 가까이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직원 특별상여금도 예년보다 인상하게 됐는데 모 이사가 조합원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며 "이사회에서 조합장 포함 이사 11명, 감사 2명 등 13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회계상에 이익금 항목을 별도로 두지 않고 전체 수입과 지급된 내용 중 남은 것을 수익금으로 판단하는 구조다. 사업 변동으로 지급이 덜 된 교육예산에서 전용해 재원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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