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4일 국회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협의

입력 2019-02-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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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4일 국회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협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를 한다.
1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입법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의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큰 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얽혀 있으며, 향후 국가·자치경찰의 권한 범위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에 첨예한 이견을 노출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치경찰에 무슨 사무를 이관할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라며 "이관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공조 체계에 대해서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당정청 협의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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