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모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달 농협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등 61명에게 2만8천짜리 사과선물세트 170만원어치를 돌린 혐의다.
조합원 B씨는 입후보예정자 A씨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권유하고 A씨의 명함을 사과선물세트에 직접 동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는 조합장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향응 제공 등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가동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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