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지역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설립,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오대익 교육의원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 의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의 경우 졸업과 함께 취업하고자 하지만 취업률은 낮고 오히려 진학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업기반이 편중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며 학교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7월 기준으로 전국 76개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학교협동조합 모델에 제주의 특성과 특성화고의 학과를 연계하면 제주형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귀포산업과학고에서 농산물 판매와 말산업을 연계하거나 한국뷰티고에서 헤어디자인을 제공하는 모델, 제주고에서 카페와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모델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도 교육감은 또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 촉진을 권장하도록 했다.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의무화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6일까지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