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종교육청 고교 배정 효력 정지 기각…학사 일정 정상화

입력 2019-02-12 16:56   수정 2019-02-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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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종교육청 고교 배정 효력 정지 기각…학사 일정 정상화
"효력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일부 학부모들이 법원에 제기한 세종시교육청 고교 배정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차질이 예상됐던 학사 일정은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전지법은 12일 일부 학부모들로 구성된 '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이하 모임)이 제기한 세종시교육청 고교 배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모임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단체는 첫 고교 배정 당시 원하는 학교에 배정됐지만, 시스템 오류에 따른 2차 배정에서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학부모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재배정 결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률 검토 결과 이는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되면서 구제 입장을 번복했다.
법원은 "구제 의견 표명은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 표명 또한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결과에 오류가 생기면서 발단이 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동시 지원제도'에 따라 해당 학교에 우선 합격한 109명이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에 중복으로 배정된 것이다.
교육청은 여섯시간여 만인 오후 9시께 109명을 제외한 학생을 대상으로 재배정한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렸다.
대상은 오는 3월 개교하는 다정고를 포함한 13개교 2천775명이다.
이 과정에서 최초 배정보다 뒷순위 지망학교로 배정된 학생이 195명이나 나왔다.
이 가운데 193명은 최초 1지망 학교에서 2·3지망 학교로 배정받았다.
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달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 당국의 안일한 상황 인식으로 법정까지 간 세종시 고교 배정 사태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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