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출 업체에 처리 명령…불이행 땐 소각 등 행정대집행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처리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택항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 등을 통해 3월 안에는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항에는 국내 A 업체가 작년 1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폐기물 1천200t이 컨테이너 51대에 담긴 채 지난 3일 반입돼 적치 중이다. A 업체가 불법 수출을 위해 평택항에서 보관해온 폐기물 3천500t도 컨테이너 140대에 담겨 그대로 있다.
환경부는 이들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상 방치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와 평택시가 처리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우려를 키웠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택시와 함께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업체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집행 등 세부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A 업체에 대해 평택항에 적치 중인 폐기물 4천700t의 처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소각 등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에는 국고 6억원이 긴급 지원된다.
문제의 폐기물은 대부분 소각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민간 소각장을 우선 활용하되 공공 소각장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A 업체가 불법 수출하려고 한 폐기물은 광양항과 군산항에서도 각각 600t, 8천t 적치 중이다. 환경부는 이들 폐기물에 대해서도 A 업체에 처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경우 A 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용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A 업체는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등 위반 혐의로 환경부 수사도 받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무허가업자가 인천에서 보관하던 폐기물 1천100t을 화물차 60여대로 충북 음성으로 옮기던 중 적발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허가업자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탁받았다고 진술한 업체 4곳도 수사 중"이라며 "무허가업자에게는 현재 보관 중인 폐기물 1천100t의 처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불법 폐기물 투기와 방치 행위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불법 폐기물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폐기물 방치 우려 사업장을 전수조사했다.
환경부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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