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민간사업장 14곳에도 상한제약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입력 2019-02-13 07:05  

충남 민간사업장 14곳에도 상한제약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조치 발령 시 경유차 16만대 통행 못 한다…조례 개정 추진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충남도 내 민간사업장에도 상한제약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15일부터 도내 대형 민간사업장과 모든 행정·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민간사업장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거나 석유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LG화학 등 5개사를 포함해 14곳에 적용된다.
운영시간 단축, 가동률 하향 조정 등 조치가 이뤄진다.
도청과 도 산하기관, 도내 15개 시·군 공공기관에서만 시행하던 직원 및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 2부제도 군부대를 포함해 우체국, 은행, 신용기금 등 도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현대오일뱅크와 현대제철 등 도내 133곳의 '1종 대기배출사업장'은 사전에 관리 카드를 발부,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통합점검반을 꾸려 관리할 방침이다.
도내 16만대에 이르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은 저감조치 발령 시 도로를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른 시행규칙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석탄화력발전소 출력 제한, 쓰레기 소각시설 등 공공기관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도로변 청소 강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 저감조치도 기존대로 발령된다.
도 관계자는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 61기 중 절반인 30기가 몰려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를 기록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지난해 5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 강력한 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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