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세가 하락 현상에 더 주목…"정책 과잉도 경계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율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지방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을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에 따른 자금 경색 등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런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집값·전세가 하락이 가져오는 순기능에 더 주목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역전세나 깡통전세 실태 파악에 우선 주력하고 필요하다면 핀셋 대책 정도를 고려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상황에 대해 당분간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없다"고 13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값이 한참을 오르다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전세가라도 낮아져야 좀 더 싼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집주인의 자금 사정까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현 상황으로만 보면 정책 과잉도 경계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 문제는 고용위기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지적인 문제는 필요하다면 핀셋 대책을 쓸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인(私人)간의 거래이므로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시스템을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 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전세나 깡통전세의 기반이 되는 집값 및 전세가 하락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성과를 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자를 돕는 대책을 낸다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런 발언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주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가 하락이 역전세로 이어져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갭투자자들이 집을 내놓을 경우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전세나 깡통전세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내기 시작했다는 징후이므로 일부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방향성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송파 헬리오시티 등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라 역전세 상황이 나온 것이라면 지속성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논리도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실장의 이런 발언은 단순한 가격 안정화를 넘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19일 이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1일 즉각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도 회의가 곧 대책으로 오해될 여지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관련한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즉각 부인한 것이다.
다만 현 경제팀은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거나 가계부채 등 시스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경착륙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우선 주력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을 갖는 포인트는 전세를 끼고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 보유자가 전세가 하락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자금력이 취약한지 여부다.
견뎌낼 수 없는 다주택자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매각 때 혜택을 주는 등 집주인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세 만기에 돌려줄 전세금 중 부족분을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역전세대출 상품,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9·13 대출규제에 일부 예외를 적용해주는 방안 등도 검토 목록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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