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이익 사유 없자 '정신병 소견' 조작까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한 판사를 5년 연속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려 찍어 누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 불이익을 줄 만한 사유가 마땅치 않자 의료 기록까지 조작해 그를 '조울증' 환자로 몰아가기도 했다.
1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2013∼2017년 매년 정기인사 때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 명단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 이름을 올린 판사는 2013년 2명, 2014년 4명, 2015년 6명, 2016년 12명, 2017년 7명이다. 이들에 대해선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 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했다.
심지어 '물의 야기 법관'에 5년 연속 포함된 판사도 있다. 김동진(50·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13년 처음 '물의 야기 법관'이 됐다.
이듬해에는 잇따른 법원 직원의 사망·자살에 법원행정처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2015년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한다는 고사성어로 진실을 가리는 거짓이라는 의미)'라는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2014년 말 '지록위마' 글로 인해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였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3년 근무해 서울권 법원 전보 대상이었음에도 출퇴근에 2시간 30분이 걸리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줄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자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 본인 몰래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신 감정을 요청한 뒤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제인 '리튬'을 복용한다고 거짓말해 소견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2016년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시켰다. 문건을 참고한 소속 법원장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업무 평정표에 "정서적 불안정성이 여전히 잠복해 있는 상태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기재한 뒤 평정 등급을 '하(下)'로 줬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김 부장판사는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사실도, 리튬을 복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경위에 대한 언론사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2017년 또다시 물의 야기 법관이 됐다.
그는 양 전 대법관 퇴임 이후인 작년에야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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