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시공원 53% 사라져…일몰제 대비 부지매입 예산 필요"

입력 2019-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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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시공원 53% 사라져…일몰제 대비 부지매입 예산 필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환경단체들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부터 도시공원 부지가 대폭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우선보상 대상지 매입 긴급예산 1천749억원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 행동'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 현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우리 동네공원이 해제돼 사라진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매입한 뒤에야 조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가 재원 부족 문제로 지정만 하고, 정작 공원은 조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획이 취소돼 지주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땜질식 정책 수정만 거듭했다"며 "정부 대책은 지자체가 일몰 위기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발행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실효(失效)되는 도시공원 중 우선보상 대상지 매입을 위한 긴급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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