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미끼 2억5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 2년

입력 2019-02-13 09:2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가상화폐 투자 미끼 2억5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 2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가상화폐 관련 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내가 가상화폐에 투자해 실패한 적이 없다. 최대 40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3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금을 인터넷 도박,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에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5천만원가량 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상당액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