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항소심 선고 20일로 연기

입력 2019-0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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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항소심 선고 20일로 연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 예정된 황 의원 등의 선고 공판을 오는 20일 오후 4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 측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석 등 방북 일정을 이유로 선고 공판의 연기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 측의 선고 공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황 의원과 함께 재판받는 2명의 피고인에게도 이같이 통보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 3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2억8천7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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