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부천시 상대 '상동 백화점 무산' 소송 패소(종합)

입력 2019-02-13 17:18  

신세계, 부천시 상대 '상동 백화점 무산' 소송 패소(종합)
이미 납부한 이행보증금 115억 반환 요구…법원 "신세계 귀책사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백화점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백지화하자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지철 부장판사)는 13일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11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전은 부천시가 2015년 10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인근 상권과 인천시 등이 반발했다.
신세계는 이에 사업 규모를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반발이 계속돼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결국 부천시가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사업은 무산됐다.
부천시는 2017년 11월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115억원을 청구했고, 신세계는 이를 납부했다.
이후 신세계는 이 사업이 무산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지역 상권의 반대 등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었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경영판단에 따라 참여를 포기하고, 이에 부천시가 사업협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라며 "신세계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근 영세상인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는 사업 초기부터 고려하고 준비했어야 하는 일로, 반대 여론이 계약 체결을 포기한 핵심 이유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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