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대처법 등 '실생활정보' 담아…실업·이주노동 문제 등도 다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물가가 올랐으니 임금을 10% 올려야 합니다", "제품원가도 상승해 10% 인상은 무리입니다".
앞으로 서울 학생들은 이러한 노사협상에 임할 때 필요한 '협상의 기술'을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지도자료도 각각 올해와 내년 중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노동인권 지도자료의 특징은 '노동자에게는 노동3권이 있다'는 등 '뻔한 이야기'만 담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라' 단원은 학생들이 단체교섭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배운 뒤 노동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전략을 짜 모의협상을 해보도록 구성돼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른 때뿐 아니라 협상이 결렬된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제시됐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나 직장 내 성희롱 기준 등 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맞닥트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될 내용 등도 이번 지도자료에 담겼다.
지도자료에는 고(故) 전태일 열사와 가상 대화로 이주노동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고민해보거나 보드게임을 통해 실업의 원인을 탐색해보는 단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해 변론서를 작성해보는 단원 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도자료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인권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라면서 "교사 대상 연수를 시행해 자료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도자료는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studentrights.sen.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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