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징역 2년 6월 선고

입력 2019-02-13 10:59  

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징역 2년 6월 선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5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는 시·구의원 당선자도 있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에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천14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이 이 전 최고위원 지지 당원 284명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명목으로 696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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