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음식물 돌린 대구 북구의원 벌금 150만원

입력 2019-02-13 11:17  

유권자에 음식물 돌린 대구 북구의원 벌금 150만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시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소고기국밥 등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개월여에 걸쳐 무료급식 행사를 열어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출마를 염두에 둔 행동으로 판단된다. 범행 횟수와 음식물을 제공한 상대방 등을 고려하면 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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