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돈사 건립 안 돼"…횡성지역 주민반발·법적분쟁 속출

입력 2019-02-13 11:34  

"축사·돈사 건립 안 돼"…횡성지역 주민반발·법적분쟁 속출


(횡성=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횡성지역 곳곳에서 축사와 돈사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과 법적 분쟁 등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횡성군에 따르면 군은 횡성읍 추동리 한 대형축사에서 신청한 축사와 퇴비사 등 2개 동 신축을 주민 반대로 건축허가를 불허했으나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제기해 허가가 났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축사 신축 반대 집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원면 석화리에서는 2017년부터 대규모 돈사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주가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한 횡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1심에서는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와 국립수목장의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원고(사업주) 주장을 기각했고, 1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횡성군이 이겼다.
청일면 갑천2리 대형축사 건립 건도 19일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우 사육농장에서 인근에 대규모 축사를 신축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악취와 가축분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우려해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농장 측은 환경 시스템을 갖춰 악취 발생이 거의 없고, 분뇨도 기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우천면 백달리에서도 30여년간 돈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악취로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공근면 도곡리에 있는 돈사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운영에 들어갔지만, 악취 문제로 여전히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한규호 군수는 "축사나 돈사 관련 민원의 해결책은 사람과 환경"이라며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을 가꾸는 데 우선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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