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억 6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고법 "1심과 같은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3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총 3억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 부모에겐 각 1억5천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겐 각 2천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한 번 더 검토했지만 1심과 같이 결론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국가상대 2심도 승소…부실수사 인정 / 연합뉴스 (Yonhapnews)
선고가 끝난 뒤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취재진에게 "패터슨을 미국으로 도망가게 한 검사 2명 때문에 고통받고 살았다"며 "이제 그 배상이 나왔으니 22년 동안 식구가 다 고생한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승소하게 돼서 지금 많이 기쁘다"고 말했다.
고 조중필 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당초 검찰은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조씨의 유족은 그 후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초기 수사기관이 범행 현장에 있던 리와 패터슨 가운데 리만 살인죄로 기소하고 진범으로 밝혀진 패터슨은 기소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 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위자료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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