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조양호 '사무장약국' 부당이득 환수 '물거품'

입력 2019-02-14 06:00   수정 2019-02-14 06:45

건보공단, 조양호 '사무장약국' 부당이득 환수 '물거품'
법원, 건보공단 '조 회장 재산가압류' 항고 기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른바 '사무장약국' 운영으로 1천억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테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결국 '물거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 회장이 자신의 집 2채를 건보공단이 가압류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건보공단이 반발해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지난 11일 기각당했다.
건보공단은 검찰의 지도를 받아서 재항고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재항고의 실효성이 떨어져 조 회장 재산가압류를 통한 건보공단의 환수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천억원을 환수하고자 2018년 12월 초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그러자 조 회장 측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가압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가압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5일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약국 약사 이모(65)씨와 이씨의 남편 류모(68)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사무장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2명에 대해 1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사무장약국 운영한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다.
조 회장 측은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