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등 수산물 불법포획 징역형 추가" 법안 발의

입력 2019-02-13 15:05   수정 2019-02-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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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등 수산물 불법포획 징역형 추가" 법안 발의
강길부 의원 "수중레저 야간활동 제한도 추진할 것"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13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는 기존 벌칙에 1년 이하 징역형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양식장 수산물 절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강 의원은 "스킨스쿠버 등 장비를 활용한 수산물 절도로 인해 양식업을 하는 지역주민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수산물 불법 채취를 뿌리 뽑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수중 레저인이 마을 어장 등에서 야간 활동 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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