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세미나서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 촉구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은 13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공약을 했다"면서 "그 공약은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포용 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서 "이 공약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지 않으면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시장은 이어 "전주 인구는 66만명이지만 실제 생활하는 인구는 100만명을 훨씬 웃돈다"면서 "전주시는 전주 거주자뿐만 아니라 인근 완주, 김제, 임실 등지로 출퇴근하며 전주에서 생활하는 모든 분에게 예산을 들여 서비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처리 시설과 공공인프라 등) 서비스에 돈이 수백억원 들어가게 돼 있다"면서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파했다.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이지만, 지정 기준을 100만명 이상으로 특정해 일부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김 시장은 "30만명에 불과한 세종시가 특별시로 지정됐다면 그 이유는 의사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이 집중된 때문"이라면서 "전주시 역시 의사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이 260개를 넘어 광역시를 제외한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아 특례시 주요 요건인 공공기관이 집약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50년 동안 광역시가 없는 전북경제는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다"면서 "지방분권과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를 비롯한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출발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대도시 특례 지정 기준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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