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임금 15% 이상 올린다

입력 2019-02-13 15:04  

충남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임금 15% 이상 올린다
충남도 '2019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역 아동·여성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15% 이상 인상된다.
충남도는 아동·여성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의 호봉체계 도입 등을 담은 '2019 권익 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확정,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33곳에 근무하는 145명에 적용된다.
지난해 도내 권익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설의 특성상 운영이 어려워 시설 종사자들은 20년 가까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도는 경력을 반영한 임금 기준을 적용, 아동·여성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 95%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처우 개선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100%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아동·여성 권익보호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