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 보니 그리됐다" 살인 재범 50대에 양형기준 넘는 중형(종합)

입력 2019-02-13 17:50  

"싸우다 보니 그리됐다" 살인 재범 50대에 양형기준 넘는 중형(종합)
항소심 재판부 "죄책감 보이지 않고 생명경시 태도 심각한 수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친분이 있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고도 반성이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6시 45분께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A(56)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김씨는 흉기를 바다에 버리고 그 옆에서 술을 마시다가 도주하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1993년에도 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후에도 폭력범죄로 12차례나 더 처벌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싸우다 보니 그리됐다'고 진술하는 등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과거 살인죄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살인죄를 저지르는 등 생명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 상한을 벗어나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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