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한달 앞' 광주전남 혼탁…돈 선거 우려

입력 2019-02-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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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한달 앞' 광주전남 혼탁…돈 선거 우려
구속·고발·수사 입후보자 10명 훌쩍…선관위 단속 강화


(광주·무안=연합뉴스) 여운창 장아름 기자 =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혼탁·과열 양상을 보인다.
금품살포로 구속자가 나오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입후보자도 10명을 넘어섰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최고 3억원으로 늘리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지만 돈 선거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선거 운동이 2주 가량에 불과하고 후보자만 가능하다는 점, 공직 선거와 달리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해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는 등 제한 요소가 많아 후보자들이 부정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범죄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입후보자는 4건(4명)이다.
금품 제공 3건, 음식 제공 1건이다.
광주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후보 A(62)씨는 현금 200만원을 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 서구와 남구, 북구에서도 조합장 후보자들이 조합원 협회에 300만원을 후원하거나 상품권, 음식을 제공하다 고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현재 고발 5건(6명), 수사 의뢰 1건, 경고 18건 등 총 22건을 조치했다.
기부행위 3건, 허위사실 공표 1건, 인쇄물을 통한 불법 홍보 1건 등은 고발됐다.
장흥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활동하는 산악회와 마을 행사에 찬조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담양의 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자는 조합 경비로 3년여간 15명에게 경조사비 150만원을 건넸다.
여수의 한 입후보자는 지역별 모집책을 두고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13명에게 7만∼10만원씩 총 127만원의 출자금을 대납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조합원 6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B(65)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2일 주민에게 30만원이 든 돈 봉투와 조합원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입후보자 C(65)씨를 조사 중이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며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신고 : ☎ 1390)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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