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법률의 근간 '대명률직해' 완역본 출간

입력 2019-02-13 17:34   수정 2019-02-14 10:14

조선 법률의 근간 '대명률직해' 완역본 출간
한국고전번역원, 6년 작업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법치주의를 표방한 조선이 통치의 근간으로 삼은 책인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완역본이 나왔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역사학자, 법학자, 국어학자가 참여해 6년간 작업한 끝에 대명률직해 번역본 4권을 펴냈다고 13일 밝혔다.
또 여러 판본을 비교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교감(校勘)과 원문에 마침표나 쉼표를 찍는 표점(標點)을 한 책도 발간했다.
대명률직해는 명 태조가 제정한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을 조선 초기 이두와 고유어를 사용해 번역한 책이다. 당시 역자는 고사경과 김지였고, 정도전과 당성이 윤색했다.
성종 대에 편찬한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은 '형전'(形典)에 '용대명률'(用大明律)이라고 명시해 대명률을 기본 골격으로 삼았음을 분명히 했다.
대명률은 법제처가 1964년 우리말로 옮겼으나, 학계에서는 연구 성과를 반영해 새롭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역사연구회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대명률 강독을 했고, 번역원이 2013년 '만송문고본'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을 시작했다.
번역은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 구덕회 씨, 심희기 연세대 교수, 박진호 서울대 교수, 장경준 고려대 교수, 김세봉 유도회 한문연수원 교수, 김백철 계명대 교수, 조윤선 번역원 선임연구원이 했다.
심희기 교수는 "난해한 주석서와 영문 번역서를 모두 참고해 번역했다"며 "역사학, 법사학, 중세국어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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