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 지원법률안' 발의

입력 2019-02-13 17:27  

김규환 의원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 지원법률안' 발의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13일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대구 K2 등 전국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없어 개별 소송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수 십년간 고통을 받은 주민들을 위해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기준을 수립하고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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